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230304812-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3. 03.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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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00-23-8-0376-00
수 요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고(사업)명: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대행 용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 업 예 산: 1,52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381,818,182원 (*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납 품 기 한: 2023/12/22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방식’은 불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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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제안)서
① 접수개시일시: 2023/04/07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3/04/11 10:00
③ 가격입찰(제안)서 개찰일시: 가격입찰(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④ 가격입찰(제안)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공고목록의 해당공고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술제안서
① 제출일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일시와 같음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주무관 원홍미 (☎ 042-724-7160, FAX 0505-480-1444)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현기 (☎ 02-6937-20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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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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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7. 제안서 등의 제출’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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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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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에서 1개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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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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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사업비 : 1,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국토교통부 4억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0.8억원 공동 분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행사비용의 정산금액 중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분담비용‧ 제외한 나머지를 50%씩 균등 분담 |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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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제출서류(필요 시) 각 1부.
2) (블라인드 평가)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평가용) 및 발표자료(평가용)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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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평가(정성, 정량):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기술제안서 평가장소,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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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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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 ‘①’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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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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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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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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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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