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공고 제2023-06호
제1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행사 대행사 선정 공고
사단법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제1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식행사(개‧폐막행사)와 부대행사(딤프린지 등)의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사단법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 행사내용 : 뮤지컬공연 - 공식초청작, 창작지원작, 특별공연, 대학생뮤지컬
공식행사 – 개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5.19),
폐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6.5)
부대행사 – 딤프린지(거리공연), 스타데이트 등
❍ 행사기간 : 2023. 5. 19(금) ~ 6. 5(월) / 18일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제1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행사 대행
❍ 기초금액 : 금265,000,000원정도(금이억육천오백만원정도/대행료,부가가치세 포함)
※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 총액 내에서 과업 간 조정 가능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방송 송출을 위해 방송사와 연계된 경우, 방송사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함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행사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기초금액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음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7. 7.까지 (기간 내 과업 완료보고서 제출 必)
❍ 용역내용 : 제17회 DIMF 행사 대행사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계획
❍ 입찰기간(제안서 접수) : 2023. 1. 27.(금) ~ 2. 16.(목) 18:00 까지
❍ 입찰방법 : (총액)제한경쟁입찰, 직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타사항 :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 담 당 자 :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박지윤 팀장
❍ 연 락 처 : Tel. 053-622-1945, Fax. 053-622-1948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컨소시엄 형태 및 공동수급, 지점입찰 불가
❍ 축제 등의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이벤트‧행사 대행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업체로 본 과업을 위한 전담직원이 최소 3인 이상 현장 배치가 가능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없이 참여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제안서 접수 마감일기준 유효기간 내 자료만 인정
5. 입찰참가 등록 및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류 교부
- 업체 선정공고 : 2023. 1. 19.(목) ~ 2. 16.(목) / 나라장터(G2B), DIMF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을 포함해 사업요청서와 일괄 제출(직찰)
❍ 접수 및 제출마감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2023. 1. 27.(금) ~ 2. 16.(목) 18:00 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및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 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장소
- DIMF 사무국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F동 2층)
※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과업설명회 개최
❍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방법
- 기술능력평가 80%(정량평가20%+정성평가60%) + 제안가격평가 20%
- 과업설명회(PT심사) : 2023. 2. 21.(화), 예정 / DIMF 세미나실
※ 제출한 과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PT심사를 진행하며 과업설명회 불참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로 서면평가를 진행 할 수 있음
※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우선협상대상업체 발표
- 2023. 2. 22.(수), 예정 / DIMF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DIMF 사무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7부
-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함
- 제안서발표 당일과 동일한 자료여야 함
- 제시된 과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체사업 또는 대안(선택사항)
- 행사 제안서 작성을 위한 로고 파일은 DIMF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 DIMF는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분)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자료만 인정)
❍ 2021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청 발행분
❍ 구비서류 [과업지시서 상 별지서식 확인]
별지1) 참가신청서
별지2) 가격제안서(산출내역) ※ 밀봉 제출
별지3) 참가업체 인력현황
※ 4대 보험 가입명부 필수 제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별지4)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5) 실적증명서(해당 건별 제출)
별지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7. 낙찰자(계약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 심사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의해 시행
❍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 사항의 우수성, 가능성 등 세부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의거 평가위원이 임의 점수를 부여 (정량평가20% + 정성평가 60%)
❍ 가격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별지2)가격제안서를 토대로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20%)
❍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를 합산하고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 협상에서 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 시, 또는종합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함
❍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며 낙찰 후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대상에 해당됨
9.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별첨)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 (별지)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 숙지 및 날인(대표자)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선정무효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업체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공고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DIMF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파기 및 해지 될 수 있음
❍ 입찰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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