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는 좋은 것 같긴 한데, 꼭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은 고통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일 뿐이라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물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뿐 실은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의 많은 학자들은 동물이 인지능력(cognition)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이는 반복된 보상을 통해 훈련을 받은 결과이지 인간처럼 진짜 지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인간과 동물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종차별주의(speciesism)라고 부르면서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인지능력이 있으며 도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공감능력(empathy)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고통, 인지능력, 공감능력을 인정한다면 인간과 동물은 엄청나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인간은 동물의 생명과 안녕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를 차별하면 안된다”라는 법률이 없어도 헌법 제11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에 관한 법률이 없어도 인간은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헌법
적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은 고통, 인지능력, 공감능력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져도 그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법과 관련된 격언 중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다양한 도덕관념들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 만든 법률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지킬 가치가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8편 동물의 권리 웹용
https://drive.google.com/file/d/1WuLJ1zk4ymyr6Ufz6EwohafydYjyG39D/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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