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 496호]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행사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행사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행사 전반 기획 및 실행
‣ 해양안전 산업 전시회, 해양안전 예방 홍보전, 해양안전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3. 11. 30.(목) 까지
라. 기초금액: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긴급, 총액,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간),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이행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아. 하도급 불가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 2023. 2. 16.(목) 09:00 ~ 2023. 2. 20.(월) 17:00
3) 개찰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
1) 제출처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18층)
2) 제출기한 : 2023. 2. 20.(월) 09:00 ~ 17:00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제안서식 : 나라장터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기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가격제안서를 제안서 제출 시 밀봉하여 발주부서에 수기제출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2023. 2. 20.(월) 10:00 ~ 17:00(제안서 제출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18층)
3) 추첨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3. 2. 27.(월) 14:00
2) 장소 : 부산광역시청 해양농수산국 회의실(18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① 방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②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
③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④ 발표자 : 제안요청서 참조
4) 비용부담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 제안서 평가는 부산광역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임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부산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18-220(2018.1.22.)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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