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3-2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축제 컨설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4.
연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축제 컨설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다. 입찰방식: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32호,
(2022.12.23.)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하여 학술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공동수급참여 불가)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다. 입찰참가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이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사업(현장) 설명회: 없음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2023. 2. 14.(화) ~ 2. 24.(금)
나. 제출일시: 2023. 2. 24.(금) 10: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연천군청 관광과 관광진흥팀(031-839-2379)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FAX, 택배 접수불가)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3. 2. 28.(화)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별도 고지
다. 형 식: PPT 발표(빔 프로젝트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 제안서 발표
※ 당일 불참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마.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 가격평가 10%」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7.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 순위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 순위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순위가 결정되는 대로“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를 통보
나.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보)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내용
- 제안내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됨.
10.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우선협상대상자”통지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차 순위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참여인력 총괄 명부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나. 책임 및 권리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발주처는 과업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해야 함.
◦ 발주처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행정지원과 자료를 제공하며,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모든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
◦ 법령 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용역을 취소, 변경할 수 있음.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협상 및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제안서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됨.
◦ 협상 성립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용역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용역 내용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문의처
◦ 입찰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39-2174)
◦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 관광과 관광진흥팀(031-839-2379)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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