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제진훙원 상권활성화센터 공고 제2023- | 002호 |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3 강원도 소상공인 판매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 대행용역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 2023.12.18 | (사업기간은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 ||
사업예산 | 금275,82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고·서류제출·제안서평가 일정
공고기간 | 2023.2.14.(화요일) ~ 2023.2.27.(월요일) |
서류제출 | 2023.2.28(화요일) 09:00 ~ 11:00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00, 2층 상권활성화센터) |
제안서평가 | 별도 통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발급 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에 있어야 함
3년 이내 지자체 또는 관급 유사 사업 단위 실적 20,000천원 이상 실적 증빙
본 입찰은 본점 소재지가 강원도 內인 업체만 참여가능 함
5. 공동수급 : 불허
6. 서류제출 : 기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 |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입찰참가신청서 - 사용인감계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의 5%) - 입찰결과 이행각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미제출 * 발주처에서 별도 확인 - 직접생산증명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평가 서류 |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 제안사 현황표(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3년 이내) - 실적증명서(3년 이내)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 경영실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타서류 | - 입찰가격 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동봉하여 밀봉후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8부(원본1부, 평가본7부(제안사 인식 표기(CI·BI·회사명)불가) - 제안서 원본파일 및 발표자료(제안사 인식 표기 불가)가 담긴 USB 1개) - 통신판매사업신고증 ※ 제안서 제출본 및 파일 전면에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표지 첨부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서식 제 17호> ※확약서 : 제안요청서 [별첨 1] |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100분의 5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함. 다만 이번 건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함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內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참여업체는 5개 업체로 제한하며 정량평가 점수로 참가자격을 부여 함
- 정량평가 점수 동점 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
※ 단,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역시 동점일 경우 추가적으로 제안설명 참가자격을 부여 함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평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서류 평가로 대체함.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제안서 평가결과는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업체 개별통보는 생략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상권활성화센터 : TEL. 033-254-3305 / FAX. 033-254-3321
2023. 2.
강원도경제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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